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인데요.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 권고부터 영업정지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 마켓 개설 후 꼭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주시는 것 좋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순서

많은 분들이 통신판매업 관련 사업자를 등록할 때,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순서’ 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전에 꼭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두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주소’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의 업종 코드는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업종코드 525105번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꼭 발급 받아 주세요. 온라인 상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할 때 신분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에스크로) 발급

다음으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진행시 필요한 서류이니, 미리 받아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 준비되어 있으시면 회원가입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고, 미제출 서류 관련 안내페이지가 나오면 아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위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마쳤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은 스마트스토어 왼쪽 탭의 판매자 정보 > 판매자 정보로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을 발급받을 수 있는 초록색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시 운영하는 쇼핑몰 주소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을 개설하시고 나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가까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정부24를 이용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정보 입력하기

간단한 본인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본격적인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되어있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주소 기입하기

판매 방식 인터넷으로 체크하기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니, 판매 방식은 인터넷으로 체크해줍니다.

취급 품목은 하나에 특화된 경우라면 특정 분야를 선택할 수 있지만, 많은 물건을 취급할 경우에는 종합몰로 체크해주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 첨부하기

앞서 준비해주신 서류들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부분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체크하기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셔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해주시면 따로 방문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을 선택하신 경우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1~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자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온라인 셀러라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오픈 마켓 개설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을 발급 받으시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