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팅 세 줄 요약

💸 지난해 매출이 발생한 해외구매대행 셀러라면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해요.
✍🏻 과세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이죠.

해외구매대행 사업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신고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껴 세무사에게 맡기지만, 신고 요령만 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초 지식

1-1.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많은 해외구매대행 셀러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고 연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외구매대행 셀러의 매출은 판매가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마진)을 의미해요.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고객에게 받은 전체 판매금액이 매출로 반영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은 구매대행 수수료(마진)만 매출로 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10,000원, 해외 쇼핑몰에서의 원가와 배송비가 7,000원이라면, 해외구매대행 셀러의 매출액은 3,000원이 돼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여부

많은 셀러들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시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 감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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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만약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본업으로 운영하신다면, 한 해 사업소득(마진)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돼요.

그러나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부업으로 운영하시고 별도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소득과 매출의 합계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1-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의미해요. 단,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을 한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이미지처럼 구간별로 나눠서 총 세금이 864만 원이 되는 구조에요.

2. 매출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해외구매대행 셀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2-1. 매출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매출 규모가 6,000만 원 미만인 해외구매대행 셀러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돼요.

단순경비율이란,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해놓은 비율만큼 일괄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해외구매대행업의 단순경비율은 86%로, 전체 매출의 86%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출이 5,000만 원이라면, 그 중 4,300만 원(86%)이 비용으로 자동 처리돼요. 즉, 과세 대상이 되는 순이익은 700만 원이고, 여기에 기본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과세표준은 600만 원 내외로 계산돼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36만 원이에요.

매출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편장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단, 구매대행 사업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찮은 일이에요. 세무 지식이 부족해 비용을 잘못 입력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정당한 비용도 누락돼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2-2. 매출이 6,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매출이 6,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어요. 대신 기준경비율 15.3%가 적용돼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납세 부담이 늘어나요.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간편장부’에요. 간편장부는 실제 발생한 지출비용을 반영해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사무실 집기 구입비, 인건비, 임차료, 마케팅비 등 사업 운영에 투입된 비용들을 적격증빙과 함께 정리해두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적격증빙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요.

단, 간편장부 신고는 직접 하기에 매우 까다로워요. 경비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혹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도 있어요. 따라서 간편장부 신고를 활용하시는 셀러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를 작성하신 후에 복식부기 방식으로 비용을 기장하면 추가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세액의 20%를 추가적으로 공제해줘요.

2-3.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돼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장부 작성이 필수이며,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복식장부는 일반인이 작성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3. 혼자서 해외구매대행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돼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장부 작성이 필수이며,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복식장부는 일반인이 작성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3-1. 홈택스 로그인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해주세요.

3-2.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접속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를 차례대로 클릭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3-3.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양한 신고 방법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를 차례대로 클릭해주세요.

3-4.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신 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5. 신고 안내자료 확인

기본정보 입력란 하단에 신고 안내자료가 나타나요. 신고 안내자료에는 납부하셔야 하는 종합소득세 내역이 나타나니,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3-6. 신고서 제출

신고 안내자료 확인을 마치셨다면, 하단의 안내사항들에 동의를 하신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돼요!



지금까지 해외구매대행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핵심 정보와 절차를 함께 살펴봤어요. 알려드린 내용을 따라 하신다면, 혼자서도 문제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접 해외구매대행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해볼까요? 홈택스를 열고 한 걸음씩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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