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자등록만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놓치면 영업 정지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복잡한 서류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토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부터 방법,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운영까지 확실히 정리했어요.
아직도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하셨나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려면 사업자등록 외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남아있어요. “남들은 다 신고 없이 잘 파는 것 같던데”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윈들리가 헷갈리는 통신판매업의 정의부터 기준, 신고 방법,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되는 통신판매업 운영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복잡한 행정 절차는 마스터하고, 대표님은 매출 올리는 데에만 집중하세요!
1.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이나 용역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와는 달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판매하는 것을 의미해요. 개인 쇼핑몰 사이트나 오픈마켓, 네이버 카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상의 판매는 통신 판매에 해당해요.
통신판매업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청 지역 경제제’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영업허가증)’가 필요해요.
2.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모든 온라인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법적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주세요.

3.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 해요.
2)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단 온라인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판매상품이 있다면, 5분 안에 신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요. 심사 과정은 1~3영업일 정도 소요돼요.

3)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및 신고증 수령
관할 시, 군, 구청으로부터 신청 완료 문자 알림을 받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을 위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해요. 사업장 소재지의 인구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총 3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① 사업장 소재지의 인구 규모가 50만 명 이상일 경우: 45,000원
② 사업장 소재지의 인구 규모가 50만 명 미만일 경우: 22,500원
③ 군의 경우: 12,000원
4. 통신판매업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통신판매업 신고증만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1)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납부했던 등록면허세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세금이에요.
통신판매업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잊지 말고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2)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꼭 표시하세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운영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의 메인 화면 하단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위 정보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될 경우에는 시정 조치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즉시 업데이트해주세요.
3) 청약철회(환불)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는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해요. 따라서 법적으로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보장돼요.
판매자가 임의로 ‘환불 불가’라고 명시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상의 환불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4) 정보 변경 및 휴·폐업 시에도 신고가 필요해요
사업장의 주소, 상호, 대표자 등이 바뀌거나 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아예 그만두게 될 때(폐업)도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해야 해요.
✅ 폐업 신고: 사업 중단 즉시
특히 사업을 접을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만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경우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매년 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통신판매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사업의 첫 단추이자,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오늘 정리해 드린 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서, 윈들리와 함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시길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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