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주차 윈들리 뉴스레터 헤드라인

토픽 1 네이버로 이동하는 쿠팡 사용자, 그 진실은?
토픽 2  온플법에 이어 C커머스까지, 위기의 국내 이커머스


토픽 1 네이버로 이동하는 쿠팡 사용자, 그 진실은?

쿠팡 사용자를 움직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출시 한 달만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모바일 앱은 MAU(월간 사용자 수)는 약 443만 명을 기록했어요. 이는 국내의 주요 쇼핑 앱 중 8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빠르게 사용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줘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 유입되는 경로 분석

특히 흥미로운 점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 유입된 사용자 240만 명 중 약 80%(194만 명)가 쿠팡으로부터 유입됐다는 것이에요. 쿠팡 외에도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 앱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C커머스 앱의 사용자들도 네이버플러스로 활발하게 유입되며 다양한 플랫폼의 사용자를 흡수하는 양상을 띄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성장에 주목하며 쿠팡의 입지를 위협할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쿠팡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보면, 아직 쿠팡과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가능해요. 본 토픽에서는 두 커머스 앱의 지표를 상세히 비교해보고, 향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제언해보도록 할게요.

수치로 보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한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쿠팡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쿠팡 앱의 MAU(월간 사용자 수)와, 앱별 사용시간 및 사용일수를 살펴봐야 해요.

수치로 보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한ㄱ

지난 4월 쿠팡의 MAU는 약 3,339만 명이에요. 이 중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 유입된 194만 명은 쿠팡 전체 사용자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치로, 아직 유입이 본격화됐다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인 규모예요.

두 앱을 모두 사용하는 교차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평균 사용시간은 0.83시간, 쿠팡은 3.21시간으로 쿠팡이 약 4배 더 높게 나타났어요. 평균 사용일수 또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7.43일, 쿠팡은 19.64일로 사용 빈도 측면에서도 쿠팡이 크게 앞서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두 앱을 모두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쿠팡을 더 자주, 더 오래 사용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위 수치들을 종합해볼 때, 쿠팡에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의 실질적인 사용자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앱을 설치하거나 간단히 탐색해본 수준에 그쳤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여요. 또한 사용시간과 사용일수 지표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교차 사용자들이 쿠팡에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제는 '머물 이유'도 설계해야 하는 순간

앞선 분석은 단순 유입과 실사용 간 괴리를 보여주며,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쿠팡으로부터 유입된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앱 사용을 유도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개인화된 상품과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발견형 쇼핑'을 전면에 내세웠던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이지만, 쿠팡으로부터 유입된 사용자들의 쇼핑 경험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작용했는지는 의문이에요.

결국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입을 넘어서 사용자의 반복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쇼핑 경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사용할 이유'를 제공하는 혜택 구조와 '머물 이유'를 제공하는 개인화된 콘텐츠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용자 전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이버는 넷플릭스 이용권,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바우처 등을 포함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출시하며 '사용할 이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입을 장기적인 플랫폼 체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용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정교한 콘텐츠 전략과 기능 설계가 뒷받침돼야 해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사용할 이유'와 '머물 이유'를 모두 갖추게 된다면, 비로소 쿠팡과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에요.


토픽 2 온플법에 이어 C커머스까지, 위기의 국내 이커머스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C커머스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징둥닷컴

지난 달, 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소식은 중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징둥'의 국내 시장 진출이었어요. 징둥 산하 물류기업인 징둥로지스틱스는 최근 인천과 이천에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추가적인 물류센터 확대를 검토 중이에요. 업계는 징둥이 국내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 후, 판매 플랫폼인 '징둥닷컴'을 국내 오픈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C커머스는 자국 내 소비 위축과 미·중 무역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요. 다수의 C커머스 업체들은 미국 외 지속가능한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서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이에 징둥과 더불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국내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가동하며 물류망을 확충하기 시작했어요.

징둥보다 국내 시장에 일찍이 진출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현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C커머스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품질 문제와 반품·환불 절차를 한국 전용 콜센터, 100% 환불 정책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어요. 테무 또한 한국 판매자의 입점을 허용하며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있어요.

C커머스와 온플법의 이중 압박을 받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

오픈마켓별 MAU 현황

C커머스의 공격적인 확장이 지속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요. 현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매출 하락세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중 쿠팡만 연간 흑자를 기록했으며 11번가, G마켓, 롯데온 등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어요. 반면에 C커머스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기존 국내 플랫폼들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어요. 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알고리즘 노출 기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광고비 내역 등을 공개하는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나 C커머스는 일정 조건이 성립돼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만약 C커머스 플랫폼만 규제에서 제외될 경우,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은 규제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C커머스만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국내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적용 대상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역차별 방지하는 규제 정비가 시급한 순간

다만 온플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해당 기준이 C커머스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해요. 지난해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평균 시가총액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 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 원 이상 △월평균 플랫폼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등을 규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C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사용자 수와 매출 규모는 글로벌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요. 국내 지표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반면 글로벌 지표를 적용할 경우,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기준에서 시장 지배력을 입증할 여지가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돼요.

이처럼 국내 사용자 수와 매출액을 중심으로 한 정량적 지표만으로, 글로벌 C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다국적 플랫폼의 경우, 국내 법인을 통한 실적만으로 전체 시장 영향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현 흐름대로 온플법이 제정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셀러들에게 이익이 주어질 수 있어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며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들에 대한 수수료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플랫폼들의 성장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가 주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플랫폼들이 소비자들의 혜택 감소를 통해 비용을 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결국 온플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내 플랫폼의 저성장 흐름과 C커머스의 공격적인 진출을 모두 반영해 법률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러한 선행 작업이 이뤄져야 사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국내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 동력도 되살릴 수 있어요. 셀러와 플랫폼을 모두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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